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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기만한 노무현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기만한 노무현

노무현은 11월 30일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이던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다. 노무현의 손을 붙잡고 추방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던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그 날 저녁 쓰라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노무현 일행은 “194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과 부모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 회복 기회를 주겠지만, 불법 체류자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적 회복 신청 농성자 2천4백여 명 중 80퍼센트 이상이 ‘불법 체류자’였다. 노무현이 그들에게 한 약속이라고는 ‘일단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다시 받아 주겠다’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에서 ‘불법 체류’한 사람들에게 최고 10만 위안(1천7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하고, 여권을 빼앗는다. 여권을 빼앗기면 6개월 후에 다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호적법은 192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말대로라면 그 전에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국적 회복을 할 수 없다. 고향이 북한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법무부조차 “이번에 농성중인 재중동포들은 국내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터무니없게도, 서경석 목사는 “대통령 방문만으로도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중국으로 나가면 다시 올 수 있지 않느냐”며 농성자들을 해산시켰다.

서경석 목사는 농성자들이 “중국엔 못 간다. 정부를 못 믿겠다”며 해산하지 않자 “나와 정부를 못 믿겠으면 국적 회복 신청한 거 다시 찾아가라. 일단 교회에서 나가라. 여기서 소란피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쫓아내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분노한 농성자 1천여 명이 그 다음 날 서울 조선족 교회에 찾아가 “해결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항의했다

“중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우린 사람도 아니야. ‘조선놈의 새끼들’, ‘고려놈의 새끼들’ 욕 얻어먹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 사람이냐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요. 우리는 못 갑니다.”

“최소한 자유 왕래는 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기 민족한테 영주권 안 주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구요.”

“호적이요? 호적이니 족보니 지키던 사람들은 문화혁명 때 반동이라고 다 끌려가고 두들겨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적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이 날까지 살았는데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제 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해 온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 3백여 명은 강제 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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