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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기지” 표현 명예훼손 고소는 정부정책 비판 봉쇄 위한 ‘국민 겁주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적기지” 표현 명예훼손 고소는 정부정책 비판 봉쇄 위한 ‘국민 겁주기’

정부 비판 봉쇄하는 검찰 수사 중단되어야

언론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었던 김지윤 씨에 대해 9일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가의 군대인 해군의 정부정책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검찰의 수사 착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국민 겁주기’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위축될 것이다. 해군은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논란이 되었던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말은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창설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면서 김씨의 표현이 “전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 등 전체 해군 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과연 김씨의 발언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해군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사 표현은 공적 사안이 분명하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은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 해군 개개인을 실제 해적이라고 칭한 것이 아님은 정황상, 문맥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명예훼손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전 농림부장관이 PD수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처벌하려 든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해 듣기 좋은 소리만 허용된다면 진실은 자취를 감추고 독재사회와 같이 강압과 위선만 넘쳐날 것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를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로 꼽는 이유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국가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나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겠는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 국가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겁주고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해군의 고소와 검찰의 수사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