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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활동가 기고:
“이명박 불법 정부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

나는 2009년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다.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청와대가 관여한 불법사찰 2천6백19건을 공개했다.

그리고 내 해고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 서울시청, 마포구청이 서로 협조하면서 기획한 것으로 폭로됐다.

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사무국장

〈경향신문〉 4월 4일치 기사를 보면, 2009년 10월 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전공노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나를 징계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신지호 의원의 협조를 받아 나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당시 마포구청은 내가 신지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을 했고 이것이 조중동에 기사화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나를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에 전화를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신지호 의원실의 정상훈 보좌관이었다. 그는 내 동의도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 제공해 기사화했다.

그리고 당시에 내가 신지호 의원실에 한 말은 막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미국 축산 자본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수입했고, 4대강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을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진압했음을 말했다. 또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장·차관들이 탈세와 뇌물, 논문 표절, 땅 투기, 불법 농지 소유와 같은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자들임을 폭로했을 뿐이다.

내가 사찰을 당하고 해고가 된 이유는 바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 반대, 부당한 행정 명령 거부 같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1퍼센트 부자와 정권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99퍼센트의 권리를 옹호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려고 한 것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이 이명박 불법 정부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나와 공무원노조의 모든 활동은 정당한 활동이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자행한 불법 해고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정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권력 남용으로 해직된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은 즉시 원직 복직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신지호 의원실은 공무원노조가 해고자를 포함하고 있고 ‘불법적’인 정치 활동과 집단행동을 한다며 불법 단체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하는 자들은 이명박 정부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산돼야 할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나와 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운동·진보운동 진영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