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고, 노조원 개인들과 신원보증인
기업주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민주노조 운동을 공격하는 데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공부문 3사 연대 파업 이후에는 청구 액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분신하면서 손배가압류는 큰 지탄을 받았다. 그해 말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열사의 죽음과 뒤따른 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으로 한동안 손배가압류 조처는 다소 줄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손배가압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사법부는 2007년 이랜드 파업에 참가했던 월급 80만 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49명에게 54억 원 가압류 조처를 승인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손배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손배가압류는 꾸준히 늘어, 민주노총 조사를 보면 쌍용차
경총 등 기업주 단체들은 손배가압류가 ‘불법파업’한테서 기업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합법으로 용인되는 파업의 범위가 매우 좁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작업장 점거 같은 행위를 동반하거나, 구조조정에 반대하거나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고 공공부문의 파업은 절차가 까다로워 대체로 불법으로 취급받는다.
특히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파업이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기업주들의 재산의 원천인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형법에 보장된 “업무방해” 조항을 이용해 대부분의 파업을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해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로 몰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처럼, 세계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애초에 노동운동 탄압의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진보진영은 현재 청구돼 있는 손배가압류 조처 철회를 요구하면서, 손배가압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투쟁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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