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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공장 한 켠에 층층이 컨테이너를 쌓아 열악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 내 부려 먹으려는 기업주, 사표를 쓰려 하면 본국으로 추방한다고 협박하는 기업주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며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이윤선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여러 득을 본다. 무엇보다 경제의 부침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데다 낮은 임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별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처지 때문에 원치 않아도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곤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또 최악으로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파업 파괴자 노릇까지 하도록 강요 당한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 사이에 깊은 골이 파이고 적대감이 생기곤 한다.

흔히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단결은 너무 어려우니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가하는 구조 변화 압력 속에 정부·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끌어 모으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노동자들의 단결은 노동운동의 대처 방식에 따라 발전하고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내 선진 투사들은 투쟁 속에서 중요한 선례들을 보여 줬다.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이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체계적 차별과 이주 규제에도 반대해야 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110만 명 중 압도 다수는 노동자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민들의 체류 자격이 심각하게 후퇴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시행한 입국 외국인 얼굴과 지문 정보 수집은 이주민들을 색출해 추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난민들이 자국의 박해를 피해 빠져 나오는 데 사용한 가짜 여권 이력을 찾아내 난민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어떤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공장에 취업해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라며 난민 신청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도 속출한다.

중국 동포 중 일부는 온갖 수모와 차별을 감수하고 어렵사리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해 체류할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 비자를 가지고 식당,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추방이다.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온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장 이동 자유도 없다.

결혼 이주민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지독한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 이제는 과분한 복지를 누린다는 공격까지 받는다. 이들 가정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인데 말이다.

정부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을 법으로 뒷받침한다.

이주민 운동 내에서는 정부의 이런 총체적 공격에 맞서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는 인식과 모색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는 이주민 차별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실천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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