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4일에 나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그리고 판매자 6명 중 1명은 ‘집회’ 주최자라며 유죄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문 판매를 집회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예정이었던
대법원이 5명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의도에 사법부가 최종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거듭 드러냈다. 검찰은
법원도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협소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또, 타이밍으로 보아 이번 판결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벌이는 노동자 운동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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