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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억누르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5월 14일 검찰은 ‘상습시위꾼’ 운운하며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집회 단순 참가자도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다음 번엔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 40여 명을 본보기로 삼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은 집회와 시위의 민주적 기본 권리조차 “집단적 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에 대해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것이다”.(민변 권영국 변호사)

이번에 쌍용차 노동자 등은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대한문 농성장 철거와 집회 금지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원조차 경찰의 농성장 철거와 집회 금지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상습시위꾼’ 운운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검찰이야말로 “’정부의 시녀’, ‘상습 기소꾼’”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에는 “세월호 국면에 [저항을] 잠잠히 잠재워 보겠다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가 맞닿아 있다.”(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저항이 확산되자 더 강경한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강경한 탄압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충실한 정치 검찰 우병우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하고,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려 하고 있다.

위기감

이런 정부와 검찰의 시도는 근본적으로는 위기감의 발로다. 세월호 참가에 따른 대중적 분노와 저항이 투쟁하는 노동자와 피억압자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3백여 명이 수장으로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노동자 5백여 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밖으로 나와서 요구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매년 2만 5천여 명이 좌절해서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민변 권영국 변호사)

그래서 “정부와 검찰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에 맞서 가만히 있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진정으로 부패, 무능, 무책임한 박근혜야 말로 ‘삼진아웃’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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