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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새 기초연금법 통과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노동자 노후 강탈 공동 사기극이었다.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 과정은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고, 그(와 새정치연합)가 새누리당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 줬다.

보편적 복지

기초연금법이 여러 반발 속에서 통과되자 새정치연합 내 소위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중심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 하위 8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연계 없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퍼센트(현행 20만 원) 지급’이다.

이는 현재 통과된 기초연금법보다는 낫긴 하다. 그럼에도 ‘더 좋은 미래’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소득 하위 80퍼센트에게만 지급하자는 것으로, 이는 ‘차등 지급 반대’라는 진보진영의 요구에 못 미친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행동 내에서 ‘더 좋은 미래’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힘을 실어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진보진영의 입장을 후퇴시키며 ‘더 좋은 미래’의 눈 높이로 낮추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설사 이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현 국회 조건을 봤을 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면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내용에서 더 양보하려 들 수 있다. 양보와 후퇴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번에 새누리당 안에 타협한 세력들의 입지만 강화해 줄 수 있다.

당장의 국회 상황만 보기보다는, ‘세월호 참사’와 공약 파기 등으로 위기가 심화하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애초의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