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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번에 이 족쇄를 벗어던질 길을 열어 젖히려 한다.

그래서 아베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에 재개정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오랫동안 미·일 양국이 소망해 온 미·일동맹 강화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일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번 각의 결정 수정안을 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밀접한 타국”이 미국을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래서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은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전쟁하려는 것 아니냐며 저항에 나서고 있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 사례들로 나열했다. 그중에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즉,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두려는 것이다.

또,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받거나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동 해상무역로 기뢰 제거 활동과 중국을 겨냥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중에서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상정한 ‘낙도 지역 불법행위 대응(‘그레이존 사태’)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항목이다.

MD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4월 한·미·일 국방 당국자들이 모인 ‘3자 안보 토의(DTT)’의 핵심 의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 방안”이었다고 알려졌다.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박근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리로 삼는 한·미·일 동맹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MD 구축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미군 기지로 향하는 북한(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격하는 게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꿈인 집단적 자위권 보유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MD 전략은 서로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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