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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구상은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 구실을 했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장차 자위대로 발전할 경찰예비대 창설을 요구했다. 자위대 창설 자체가 한반도 유사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에서 미‍·‍일은 ‘극동조항’을 포함시켰다.(‘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위협에 대해 미일 양국이 협의한다.’) 1963년에는 한반도 전쟁 발발을 상정하고 미‍·‍일 공동작전 계획을 작성하기도 했다.

극동조항

무엇보다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과 1999년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미국의 ‘후방지원’을 맡기로 규정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이 ‘주변사태’로 염두에 둔 것이 한반도(그리고 대만)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제 일본은 ‘후방지원’이라는 제약도 없애고 미국과 함께 전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자체가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을 겨냥한 조처들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등”에 관해 한국과 일본 정부(그리고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어 보면, 한반도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협의 없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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