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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소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9월 18~19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백68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9월 18일 법원 선고 직후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투쟁을 다짐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윤선

실제로 현대차에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판결 이후 비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문의가 줄을 이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한 간부는 ‘다른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신규채용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기간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신규채용 됐는데, 판결을 계기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엔 모임을 결성해 ‘호봉 정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이처럼 법원 판결은 8.18 신규채용 합의* 이후 위기를 겪던 울산 비정규직 지회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지회가 효과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을 꾀한다면, 투쟁을 구축해 나가는 데도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최근 울산 지회는 비조합원 집단 조직화를 선언했다. 옳은 결정이다. 전에도 판결 등을 계기로 조합원이 서너 배 이상 늘곤 했고 이는 새로운 투쟁의 힘이 됐다.

그런데 노조 가입의 전제조건을 높게 제시한다면, 이런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지금 노조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은 주로 소송에 기대를 걸고 아직 투쟁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집단소송을 적극 조직·지원하면서, 노동조합 안에서 함께 토론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투사로 단련시키려는 포용적 자세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3공장의 한 조합원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나도 투쟁 속에서 변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속기 사업부의 조합원은 “최대한 문턱을 낮춰 더 크게 뭉쳐야 집단 조직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투쟁에서 멀어지거나 소극적인 조합원들에게도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회가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투쟁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들의 열의를 되살릴 수 있고 조합원들의 결속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단결 추구는 사측의 고립·분열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울산 지회를 고립시키려고 혈안이다.

정규직 지부와 활동가들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건설 노력에 함께 연대해야 한다. 특히 현대차지부는 8.18 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2016년까지 계속될 신규채용 반대, 기존의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과 전환배치 거부 등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