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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무원노조 김성광 사무처장의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새정치연합은 불과 몇 달 전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여당의 독주”를 막기는커녕 반대로 유족을 거듭 배신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2007년 여당으로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개악한 장본인이자 2014년 기초연금 사기극에 합의해 준 공범이었다.

그러므로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타협기구 내에서 개악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균형을 이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사실, 대타협기구 내 힘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기구가 합의기구가 되려면 공투본 지도자들이 양보한다는 뜻이다. 1월 8일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교총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공투본]가 양보할 수 있는 연금 개혁 수용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초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투본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보다 ‘구조 개혁’, ‘연금법 전면 개정’ 등 모호한 요구를 내놓으며 후퇴할 뒷문을 열어 뒀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가 대타협기구 불참 입장을 밝힌 것은 옳았다. 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소속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대표자 회의 장소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불참을 호소하며 전교조 지도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라고 주장한 것도 옳았다.

일부 공무원노조 지도자들은 ‘전교조가 파업할 수 있냐’며 전교조 지도부에 우파적 압력을 가하는 듯하다. 관료적 타협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려는 압력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책임도 못 질 결정을 하지 말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따르라!’

만일 전교조 지도부가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동요와 후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기층에서 개악 저지 운동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