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성폭력 개념 논쟁과 노동자연대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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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나는 2015년 2월, 고려대에서 열린 맑시즘 포럼에 참석하였다. 당시 나는
1. 성폭력 개념에 대한 논쟁
나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성폭력 개념에 대한 논쟁으로 흘러가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먼저 성폭력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올바른 성폭력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정의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UN과 국제보건기구
여기서 내가 EU나 미국 등의 사례를 든 것은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따라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을 하려고 함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폭력 개념의 확장 또는 성폭력에 대한 폭넓은 개념 정의를 분리주의 페미니즘이나 급진적 페미니즘의 시각이라고 파악할 수만은 없으며 특별히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도 위와 같은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성폭력 개념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언어 사용이라는데 있다.
2. 이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
이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성희롱 내지 성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성희롱 내지 성적 공격이 성폭력의 한 형태라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성폭력으로 분류될 것이며,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념의 사용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가해자들의 행위의 본질이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가해자들은 모두 피해자 여성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바 이것은 이 사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판결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그것은 확립된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여기서 나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반대한다.
첫째, 나는 이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의 심각성이 평가 절하되어 마치 사소한 실수나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남성이기에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원치 않게 포르노를 보여주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여성주의자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은 언제나 남성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또한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싫다는 여성에게 억지로 포르노를 보여주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을 옆에서 묵인하고 방조한 것까지 그렇게 큰 범죄일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는 그러한 나의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중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결코 사소한 범죄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도 엄중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명확하게 밝힌 것이 이 사건 판결문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을 도덕적 책임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이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의 심각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그에 비례하지 않게 가해자들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전과 사실을 공개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모욕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에 분명하다. 하물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20대 초반에 불과한 젊은이들이고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개념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하더라도, 나아가 그들이 평소에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폭력범’의 의미에 비추어 보아, 그들의 개인적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인다.
3. 이 사건의 공론화
이 사건 피해자측이 가해자들의 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 판결도 그러한 행위는 공익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혹자는 이 사건의 공론화가 설령 위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에 일면 수긍이 가는 점도 있지만, 그것은 사건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 사건의 진행을 반추하며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뿐 공론화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용기 있게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공론화는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의 장으로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함에 따라 당사자나 관련자들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논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필자도 이러한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에 제3자가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무례할 수 있고 맥락에 따라서는 피해자측의 개념처럼 2차 가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가 논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측 주장의 핵심은 특정 대상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으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뿐 아니라 그들과 친분이 있건 관련이 있건 간에 그 누구라도 그에 대해 방어하고 반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불가피한 일이다.
피해자측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반박이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자신이 만든 공개적인 논쟁의 장에서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논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박한 사람들을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이 일종의 수사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 다수가 특정 단체 회원이었으므로 그 단체가 성폭력 단체라고 지목하며 대응한 것은 정의 관념을 넘어선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4. 〈노동자 연대〉를 ‘성폭력 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또한 이 지점에서 위에서 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폭넓은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측은
첫째,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에게도 죄가 있다는 논리는 연좌제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둘째,
셋째, 설령 성폭력 사건에 있어 어떤 증인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또한 설령 그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증인까지 성폭력범이고 나아가 그 가해자나 증인이 속한 단체까지 성폭력범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지나친 비약이고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도 이러한 범위까지 그 개념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넷째,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또한
여섯째, 여성으로서 성희롱 내지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또다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2차 가해라고 불리건 다른 무엇으로 불리건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를 살펴보자. 자식이 누군가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겪은 부모가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느 수사관은 혹시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것은 아닐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 부모에게는 또다른 괴로움일지라도 말이다.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식을 살해했다는 의심마저 받는 것은 대단히 큰 고통이라는 점에 수긍하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수사관을 2차 가해자로 비난할 수 있을까? 또한 그 부모가 실제로는 무고하다 하더라도 수상쩍은 행동을 한 것을 목격하여 그것을 자신의 시각에 따라 증언한 증인도 살인범의 가해에 준하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변호인이나 조력자 또는 기타 제도적 장치가 피해자를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 진술을 신뢰하며 그 입장을 배려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반박하며 반대 진술을 하는 사람을 가해자로 규정하여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적 사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인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 강간범을 대리하는 변호인이나 법률 회사를 피해자가 비난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변호인이나 법률 회사를 성폭력 가해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곱 번째, 나는
결어
이 사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무수히 많은 말들이 오간 사건이기에 필자로서는 이 글 안에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다룰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글을 접고자 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성폭력 개념, 즉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또한 이러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