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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동지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참가는 무죄다

지난 2월 26일 세종호텔 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김상진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한 후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날 집회에는 생방송으로 수백 명의 생매장을 지켜 본 충격과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 분노해 “가만히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치는 수만 명이 참가했다.

김상진 동지는 모두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구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완전히 정당한 행동입니다. 경찰은 행진 경로 이탈이 문제라고 하지만 당시 시위 대열이 행진한 곳은 경찰들이 이미 도로를 막아서 차들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이후 해산을 하려던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야말로 위법한 일입니다.”

김상진 동지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이 불법 채증이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

검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불법 행위 촬영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당시 체포경찰관과 해당 경찰서 경비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기소·고발해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려 한다. 경찰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 중 3백68명을 현장에서 연행하고 이후 3백5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연행자 중 7명에게는 영장까지 발부됐다.

한 달 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실종자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누더기로 만든 박근혜 정부는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은 김상진 동지의 집회 참가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상진 동지가 끝까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