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행령(안)은 고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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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정부 시행령
박근혜는 3월 27일 입법예고 기한이 다 지나고도 시행령
그러나 성완종 게이트의 초점을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특별 사면에 맞추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는 시행령 통과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3석을 가져간 것도 자신감에 일정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
더군다나 여당 추천 인사 조대환이 맡고 있는 사무처 산하에 문제의 행정조정실
유가족들과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설계부터 잘못된 정부 시행령은 조금 손봐서 쓸 수 없다. 즉각 전면 폐기해야 한다.
시행령 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체계적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6백만 명이 넘게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키고
특조위를 “세금도둑”
반쪽짜리 특조위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일은 시행령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특조위를 무력화해 놓고 ‘진실 규명 노력을 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다. 이미 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유가족들이 지적한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 기구가 아니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위원회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도 정부의 방해에 맞서 싸우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은 명시된 조사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무력화하려 한다.
독립성
따라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진상 규명을 제약하는 정부 시행령
그럼에도 박근혜가 일사천리로 정부 시행령
비현실적인 특조위 활용론에 매달린다면, 오히려 결국에 사기저하를 부를 수 있다. 완강히 버티는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다 보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한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진실 규명 운동의 원래 요구가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989년 영국 힐스버러 참사는 정부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축구팬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며 축구팬 96명이 압사하자, 경찰 당국은 축구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러나 2012년 힐스버러 독립 조사위원회가 새로운 증거들을 밝히며 ‘경찰들이 적절히 대응만 했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살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수당 소속 현 총리 캐머런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2014년에 청문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지금도 경찰의 거짓말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