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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정)로 하도록 했다.

세종노조는 올해부터 매일 호텔 정문 앞에서 투쟁가를 틀고 팻말 시위를 하는 등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사측이 직무성과급제(사실상 임금 삭감)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이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때문이다.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는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 매주 목요일 6시에 호텔 앞에서 집회가 있다. ⓒ곽세영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6개월째 강제 전보에 항의해 발령 부서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사측은 세종노조 조합원 2명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 2013년 전보를 거부한 한 노동자는 결국 해고됐다.

또, "2004년 세종대에서 1백13억 원 회계부정으로 쫓겨난 주명건 전 이사장과 최승구 전 사무총장은 현재 세종호텔 회장과 사장입니다"는 포털사이트에 '주명건'을 치기만 해도 여러 언론 기사들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세종노조에 따르면 이는 당시 교육부 보도자료로도 배포가 된 바 있다. 2011년과 2013년 주명건이 세종대학 재단 이사로 복귀하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노조가 호텔 앞에서 사측의 이런 치졸한 행태와 추악한 진실을 팻말과 현수막으로 폭로하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자 사측은 이것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사측이 문제삼은 현수막 문구.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사진 출처 세종호텔노조

사측은 "[노조로 인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악평이 게재되는 등 대외적 이미지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세종노조가 "영업 방해, 명예 훼손, 시설관리 침해, 사측의 경영권 인사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거품을 물었다. 그러면서 음향을 틀지 말 것, 호텔 정문 도어데스크에서 시위 금지, 건물벽에 팻말 거치 금지, 현수막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피신청인(조합원 6명)들이 사측에 각 1백만 원씩 지급할 것도 요청했다. 노조의 항의 행동을 일체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사측의 억지 주장에 재판부조차 ‘집회·시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니 요구를 좀더 특정하라’는 조언을 했을 정도다. 이에 사측은 기존 요구에 더해 팻말 문구를 문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사측의 이런 억지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세종노조는 재판부에 이의제기(항소)를 할 계획이다.

민주노조를 지키며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노조 조합원에게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