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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공청회는 바로 전날에야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비민주적인 자리였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근무성적평정(근평), 성과급평가(성과급) 일원화’라는 교원 구조조정의 칼날을 꺼내든 자리였다.

7월 1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교육적 교원평가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대표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다. 두 제도는 협력적이어야 할 학교를 반목과 갈등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줄 세우기를 통해 교사를 통제하고,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실도 해 왔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도를 “간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공고화하고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첫째, 근평과 개인성과급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한다. 근평은 승진 문제와 관련 있는데, 관리자(교장·교감) 평가와 교사 상호 평가가 있다. 근평을 개인성과급과 통합하면 관리자의 통제와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교육부는 성과급 중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그만큼 개인성과급의 개인별 차등액이 더 커질 수 있다.

둘째, 박근혜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교원평가는 이번에 성과급과 통합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훈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저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할 여지가 있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 ‘참여 거부’가 방침이었다. 진보교육감들은 평가 방법을 서술형 평가 등으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해 교원평가를 상당히 무력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교원평가에 시도별 자율항목을 넣겠다고 하지만, 훈령일지라도 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교원평가의 자율성은 위축되고 강제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근평, 성과급, 교원평가의 시기를 일원화하고, 교원평가의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동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말과는 달리 교원평가 결과가 성과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교원평가까지 교원업적평가와 연동된다면, 동료교사·학생·학부모 평가로 교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성과연봉체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전교조는 공청회에서 시위를 벌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교원평가제 개악 시도는 박근혜 정권의 ‘직무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교원평가도 그 목적이 퇴출할 교사를 걸러내고 교사들을 통제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개악은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노후를 강탈당하고, 교원임용 축소와 교육재정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교원평가제도 개악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엄청날 것이다.

최근 멕시코 교사들은 정부의 교원능력평가 시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교육의 질과 직결돼 있다. 경쟁으로 서열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