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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
형식적 징계 “시늉”을 승인한 민주노총 중집 유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지난 4·24 총파업 집회 때 벌어진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실망스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중집은 10월 22일 회의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직접 폭행 가해자”에게 노조 간무 직무를 10일간 정지했다’는 현대차지부의 보고를 승인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이번 징계 안건은 지난 7월, 즉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반 만에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상정됐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시간을 끌며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 보고서가 제출된 8월 26일, 중집은 ‘이경훈 집행부가 9월 중순까지 직접 폭행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결정했다. 이미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두 차례나 이경훈 집행부에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민주노총 중집 안건으로 올라간 것이었는데 말이다.

물론, 이날 옳게도 일부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모두를 징계하는 결정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표결 결과 31명 중 18명이 이경훈 지부장에게 다시 아량을 베푸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뒤로, 이경훈 집행부는 직접 폭행 가해자에게 직무정지 10일이라는 꾀죄죄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중집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유감스런 결정이다.

첫째, 집단폭행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그렇다. 이경훈 집행부는 백주대낮 총파업 집회 무대 연단에 뛰어 올라가 연설 중이던 지역실천단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목을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 지역실천단장은 4·24 총파업을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파업 불참을 선언한 이경훈 지부장을 비판했는데, 이를 주먹으로 입막음 하려 한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적 행위였다. 따라서 민주노총 중집은 이번 사건을 노동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했다.

둘째, 구체적으로 보면, 이경훈 지부장이 결코 징계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됐다. 당시 이경훈 지부장은 함께 무대 앞으로 뛰어나가 “내가 이경훈이다” 하고 소리치며 간부들의 집단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경훈 지부장에게 집단폭행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그에게 징계는커녕, 오히려 “직접 가해자”를 징계할 권한을 준 것 자체가 문제다.

셋째, "직접 가해자"에 대한 10일간 직무 정지는 며칠 쉬었다 오라는, 지독히 형식적이고 면피용 징계 시늉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 수개월간 이경훈 지부장이 보인 태도를 볼 때, 그가 징계 시늉이라도 해야만 했던 것은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여러 노동·사회단체들의 압력에 밀린 탓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에 견줘 징계 수준이 매우 보잘것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민주노총의 여러 지도자들은 이경훈 지부장을 안고 가야 현대차지부를 파업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착각으로, 또는 연대단체가 노동조합 일에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이유 등으로 단호한 징계 결정을 내리길 회피했다.

그런데 이들이 진정 놓치고 있는 점은, 당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이경훈 집행부의 집단폭행에 분노해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고 이경훈 집행부를 집회장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짓밟으려 한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도자들은 이런 조합원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일부 좌파가 자신이 배출한 집행부에 징계 결정이라는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원칙 있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이런 식의 태도가 스스로 정치적 날카로움을 갉아먹고 전투적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