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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촛불 참가자 항소심 무죄:
검찰에 맞서집회·시위의 자유를 방어하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지난 8월 1심에 이어 12월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데서 거둔 작은 승리다.

검찰은 당시 연행자들을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위헌적 집시법을 근거로 무더기로 기소했었다. 그러다 집시법의 야간 시위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났는데도 검찰은 연행자 중 일부인 우리 4인을 표적 삼아 기소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공격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우리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서에서 묵비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아프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촛불 문화제 참가자. ⓒ이윤선

2015년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4인은 우리에 대한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민주적 권리 공격의 일환이라고 보고,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법정투쟁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4인 모두 직장 일이나 학업으로 바빴지만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2009년 촛불문화제에 함께했던 단체들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과도 연대해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보적 법학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줬다. 노동자대회에서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모금도 받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모금해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큰 힘을 얻었다.

1년간 진행됐던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집회 자유 침해를 입증하는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당시 촛불문화제를 진압했던 경찰을 12명이나 증인으로 신청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 기소가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검찰은 우리가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 경찰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1심에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우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검찰과 정부의 비민주성을 폭로하고 제국주의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옹호했다.

검찰은 설득력 없는 꼬투리 잡기로 운동의 대의를 흠집내려 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재판부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투쟁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검찰의 비민주적 탄압에 대한 죗값을 물으려 국가배상청구소송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에 비유하며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 이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등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기에 적극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