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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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난 데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런데 같은 날 사설에서는 모든 계층에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기사에서는 ‘부자 증세’였으니 문제 없다고 해 놓고는 다른 글에서는 ‘노동자 서민 증세’가 필요하다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한 셈이다.
사실 그동안
2015년 당시에도 새정치연합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세제개편을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할 때
당시 박근혜는 불만이 확산될까 봐 서둘러 ‘유감’을 밝혔고 이례적으로 세금 정산이 끝난 5백41만 명에게 4천2백27억 원을 환급해 줬다.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도 백지화했다.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물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액
노동자 증세
그럼에도
첫째, 현행 소득세의 누진율은 실제 빈부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소득이 세금 부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기 때문이지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해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일괄 인상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노동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든, 편의점에서 커피 한 병을 사든 누구나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도 대폭 인상해 세금을 수조 원 더 거뒀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사회보험료는 제도상 분리돼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세금의 일부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정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데다 소득기준 상한선까지 있어서 한층 더 불공평하게 짜여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세금제도에서 진정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기업주들과 소수의 부유층이다. 특히 금융·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에 비해 훨씬 적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증세론’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자들의 소득세 인상이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육대란 사태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지 않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연금 삭감도 마찬가지다.
이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여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는 한편 법인세 등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처다. 이 나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퍼센트가 안 되는데도 박근혜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은 조금도 열어두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이뤄진 소득세제 개편은 근본에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일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의 전체 세금 부담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반면 ‘연소득 6천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었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장차 더 많은 노동자들의 소득세가 인상될 것이다. 초고소득층 일부에게 추가로 거둔 세금은 생색내기 수준이라 재정 확대에 별 도움도 안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제공될 복지 비용을 기업주들이나 진짜 부유층이 아니라 노동계급 내 다른 일부에게 떠넘겼을 뿐이다. 이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나마 이런 반발이 없었다면 수백만 명이 세금 부담을 추가로 져야 했을 것이다.
복지 재정을 늘리려면 애꿎은 노동자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윤을 독차지하고 각종 혜택을 누려 온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 양극화를 반영해 각종 직접세의 누진율도 대폭 올려야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