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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대 주장이 “괴담”이라고 깎아내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등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잡듯이 뒤져 볼 수 있을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시민단체에 테러방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 민주주의를 더욱 옥죌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은 테러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 만으로 누구나 “테러 위험 인물”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범위도 SNS나 문자, 통화 내용, 금융거래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사상·신념이나 건강·성생활, 유전 정보 등)와 위치정보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광범한 사찰이 가능한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감청과 사찰을 하며 온갖 조작 사건을 터트려 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조작법, 인권 침해법”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 ⓒ이미진

테러방지법은 자유주의자들이 우려하듯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찰하고 탄압하는데 광범하게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약자들을 속죄양 삼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데 활용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리 참사 이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네 명이 테러단체를 추종했다며 공포감을 부추겼다. 그러나 국정원은 아직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님 말고 식 탄압이었던 것이다.

속죄양

이렇게 정부와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이주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공포 분위기를 부추긴 것은 노동계급의 더 핵심적인 부위로 공격의 칼날을 확대하는 데도 활용됐다. 국내 테러위협을 과장하며 부추긴 공포 분위기는 이후 정부가 11월 14일 총궐기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역대로 정부들은 자신들의 친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테러 위험이 커질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을 마녀사냥 해 왔다. 2004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 때문에 김선일 씨기 희생된 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며 마녀사냥 했다.

미국도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테러를 막겠다며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테러는 오히려 늘었고 이주민들과 자국 국민들에 대한 탄압은 강화됐다. 이 법 때문에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의 불법 정보 수집을 폭로했을 때도, 영국 정부는 반테러법의 조항들을 이용해 탄압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진정한 원인을 가리며 이주민 등 약자들을 마녀사냥하고, 지배계급에 맞선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악법이다.

또 지배계급은 경제위기가 심할수록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민주주의 억압 조처들도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1997년에 노동개악법과 함께 오늘날로 치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기부법이 동시에 추진된 것처럼, 지금 노동 개악과 테러방지법 함께 추진되고 있다.

공포 조성 2월 24일 민관군경 테러대비 합동훈련 ⓒ이미진

국회 내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이를 지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도 이어지고, 2월 22일 시작했던 테러방지법 반대 서명에도 나흘만에 28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만큼 더민주당의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며 응원한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환멸을 주고 있다. 더민주당은 민주주의 쟁점에서조차 불철저한 자유주의 정당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 줬다.

사실 더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이 제시한 타협안도 테러방지법의 폐해를 막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이종걸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국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핵심 폐해는 막기 힘든 안이었다. 테러방지법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완전 폐기돼야 한다.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설사 통과되더라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테러를 진정으로 막으려면 테러를 낳는 진정한 원인인 제국주의 전쟁 지원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