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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중요하다

내년 최저임금도 찔끔 인상에 그칠 듯하다. 현재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구간(시급 6천2백53원~6천8백38원)에 따라도 많아야 8백 원 인상에 그친다. 최저임금 1만 원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5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없고, 시간당 1만 원·월 2백9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범사회적인 열망을 여지없이 짓밟았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성명)

현재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은 물론 최저임금의 목적인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보장’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려라 올려라 임금 올려라♬ 6월 25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이미진

올해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월 1백26만 2백70원)은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일반 가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생계비)인 1백67만 3천8백3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2인 가구 생계비(2백70만 원)의 45.9퍼센트, 3인 가구 생계비(3백40여만 원)의 37.4퍼센트밖에 안 된다. 최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고작 8백 원을 인상한다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최저임금은 정말로 최저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다. OECD 34개 회원국 전체로 보면 26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중앙일보〉조차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OECD 중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높다며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소득불평등 완화’ 운운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얘기했다.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새누리당도 9천 원으로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비록 이틀 만에 철회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한 대폭 인상안을 공약한 바 있다. 물론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이라 당장 현실화하자는 요구보다는 불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고집했다. 물가인상률을 따지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는 최저임금 동결의 또 다른 핑계거리다. 그럴지라도 경제 위기에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몰염치한 짓이다.

전경련은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년 OECD 고용 전망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상실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정 시한 압박에도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보다 낮은 ‘협상용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수정안 제출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의 정당성만 훼손할 뿐이다. 지난해에도 노동자위원의 수정안에 사용자위원들은 30원 인상안을 제출해 우롱하기만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투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