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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공장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탄압 규탄한다

법원이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 1공장 활동가 10명에게 구속,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판결했다. 이 동지들이 지난해 안전사고 문제에 대응해 생산라인 가동을 멈춰 세우는 등 안전사고·용접·투입비율 위반 건을 둘러싸고 현장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다.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차 사측의 현장 탄압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사측은 우리의 안전과 노동조건을 지키려고 투쟁에 앞장선 활동가들을 본보기 삼아 해고 등 중징계를 처분하며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 해 왔다. 이 과정에서 1공장의 엄길정, 박성락 동지가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활동가들에게 악랄한 탄압을 가했는데, 특히 엄길정 동지는 19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다. 박성락, 김철환 등 5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17일, 사측은 ‘현대차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자 경비대를 동원해 천막 등 집회·농성 물품들을 강탈해 갔다. 이를 저지하려던 엄길정, 박성락 해고자 동지와 김대식 열사회 사무장 동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사측이 이렇게까지 도발을 해 오는 것은 활동가들을 표적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자 줄어든 이윤율을 되찾기 위해 위기의 책임전가 수위도 더한층 높여야만 하는 사측의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사측은 현장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혈안이다. 이럴수록 우리의 투쟁 수위도 더한층 높아져야 한다.

사측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현장의 투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 앞장서 열심히 싸우던 동지가 더 이상 외면 받지 않도록 노조가 적극 나서 이 동지들을 확고히 방어해야 한다. 지부는 구속된 동지 석방과 판결 무효, 해고자 복직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투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래야 현장 조합원들도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