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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중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최를 이유로 구속된 이들 중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징역 3년은 강간·강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경하게 한 위원장을 ‘단죄’한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에 장애물이 되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승진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지난해 4월 24일 총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 이 집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해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는데, 참가자의 압도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정부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급기야 고(故) 백남기 농민이 고압의 물대포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요컨대,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반노동·반민주적 억압 정책의 상징이다. 그러니 민주주의 투쟁인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내걸고 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상균 석방을 퇴진행동의 공식 요구로 채택하길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퇴진 운동 참가자 ‘시민’의 압도 다수는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이다. 노동개악은 바로 그들의 삶을 고통으로 내모는 핵심 정책이다. 이를 대변할 노동운동과 좌파 측의 발언과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

더구나 조직 노동자 운동과 그 지도자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먼저 저항에 나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위기를 심화시켜 왔다는 점을 봐야 한다. 지금의 퇴진 운동은 조직 노동자 운동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상균 구속은 집회·시위권리에 대한 구속이다 12월 3일 6차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