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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였다.

학교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 50여 개 직종에 걸쳐 거의 40만 명 가까이 된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안에 있는 교직원의 43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학교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마다 고용 불안을 느끼고 저임금에 시달린다. 교육공무직법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이 눈에 띈다.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각 기관별로 교육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법인이나 경영자로 명확히 해, 고용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제로 고용하거나 사업의 한시성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기계약을 회피하며 고용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용자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음을 명시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나 지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각종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에서도 차별받지만, 가장 큰 격차는 호봉제에서 비롯한다.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속년수가 길수록 정규직 교사의 임금과 격차가 벌어지고, 정규직 교사 임금의 평균 60퍼센트인 저임금을 받는다. 교육공무직법은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호봉제를 적용시키고자 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연한을 반영해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면,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직종은 교육공무원 연총액의 80퍼센트 수준, 이 밖의 학교 회계 직원은 공무원 9급 연총액의 80퍼센트 수준을 받게 된다.)

물론 교육공무직법안은 강사직군이나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학교 회계 직원 14만 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은 교원이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법 개정 통과 후 1년간 시행령 논의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안 취지에도 나오듯, 이 법이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첫 단추로서, 그동안 반복돼 온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지할 만한 것임은 확실했다.

이런 시도는 사실 처음이 아니다. 18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전환특별법’이 최초 시도였다. 19대 국회 때도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을 대표로 국회의원 40명이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 때는 공동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 수도 약 2배 늘었고, 이전과 달리 발의 후 찬반 논란도 뜨거웠다.

이번 교육공무직법 발의에 무게감이 더 실린 것은, 그만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이 축적돼 왔기 때문이다. 2016년에만 해도 교육공무직본부의 4월 파업, 전국학교비정규노조의 6월 파업,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1월 파업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굵직한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비록 교육공무직법은 철회됐지만, 이번 법안 발의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열심히 투쟁한 지난 5년의 염원과 노력이 반영돼 있다. 또한 박근혜 퇴진 운동 정국에서 이 투쟁은 ‘비정규직 제도’ 같은 적폐를 청산하려는 운동의 일부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로비로 얻은 법안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과 달리, 이 법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물로서 탄생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법안에 대한 반발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다. 특히, 부칙 2조 4항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가 쟁점이었다. 교원임용시험(‘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자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것이었다. 심지어 교육공무직법안을 ‘정유라 법’, ‘현대판 음서제’라고까지 했다.

결국 대표 발의자인 유은혜 의원은 이런 압력 때문에 이 법을 철회했다.

예비 교사들과 기존의 정교사들이 교육공무직법을 강하게 반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심각한 청년 실업률, 국가의 교육재정 긴축을 불러일으킨 경제 위기의 심화가 배경에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우리 나라 청년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8.3퍼센트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발표를 보면, 청년층 실질 실업률은 적어도 30.9퍼센트라고 한다. 그만큼 취업 경쟁이 심각할 것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 학생이 5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학생의 83퍼센트는 공무원 시험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2016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백22대 1이었다. 절망적인 청년의 현실을 묘사하는 ‘헬조선’이란 말이 자연스러운 사회이다. 이렇게 취업 관문이 좁은 만큼,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사나 공무원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에 대한 여론이 보수적일 가능성은 높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정부는 교육 예산을 사실상 긴축하고 있다. 그런데 각 학교로 배정되는 그 알량한 교육 예산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그러니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상향 등의 처우 개선이 다른 교육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직의 열악한 노동조건, 즉 경쟁과 통제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교 안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의 적은 학교 노동자를 쥐어짜는 국가다.

필자는 정교사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서로 단결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학교 현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공무직법안에 대한 반론을 반박하고자 한다.

국가고시 통과와 교사의 ‘전문성’

첫째 쟁점은 국가가 지정한 경쟁적 시험 체제를 통과해야만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정규직화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교직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용고시 등 시험 통과가 ‘자격’을 부여하는 객관적 기준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쟁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강남구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강북구 학생들 합격률의 21배에 이른다.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다. 임용고시 합격의 필요조건이 “대학 졸업 후 최소 3년이라는 시간과 그 기간 동안 확실히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는 말까지 있다.

교사 선발 경쟁 시험인 임용고시는 노태우 정권 때에야 법제화됐다. 1989년 교육민주화 선언과 같은 전교조 운동이나 대학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임용고시 도입 이후 경쟁이 강화되면서, 교직에서 노동의 소외와 칸막이 현상이 심화됐다. 이제는 교직에 들어와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성과제 등 경쟁 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사 간 협력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경험한다. 시험 대비 공부하기에 보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학교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우는 시간으로 치러야 한다. 그만큼 임용고시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교조는 임용고시를 도입 때 반대했다.

이런 시험의 통과를 정규직화의 기준으로 삼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면, 우리는 계속 좁아지는 경쟁의 관문 속에 더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규직 교사 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성과급 확대 등 교원평가제도에 반대할 명분도 삭감될 것이다. 교사와 교육 공무원 등 학교 노동자의 총고용을 늘려 참교육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전교조가 임용고시 체계를 뒤흔들기 싫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물론 정규직 교육 공무원이나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전문성 함양은 경쟁적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학교 노동자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전문성을 배가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노동자들이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아 자기 연찬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교조 강령은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사의 노동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은 질적으로 다른가?

각박해져 가는 경쟁 속에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가정이 하던 역할이 사회화되고, 이를 학교가 맡게 되면서 돌봄, 급식, 교육 복지 등 학교 업무가 확대됐다. 그래서 학교에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게 됐다. 문제는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책임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교사의 업무와 교육공무직의 업무를 동일 수준의 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급식도 교육”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업무는 모두 교육적 차원에서 경중을 나눌 수 없다. 그렇기에 학교 운영에서 상시적으로 책임을 다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처우 개선, 정규직화 요구는 매우 정당한 것이다.

나아가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임금 차별 해소는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학교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노동의 소외를 떨치고, 경쟁적 교육 제도를 폐지시켰던 러시아 혁명 때는 학교에서 교사뿐 아니라 학교노동자들도 평의회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로 등장했다. 당시의 교육 강령을 보면,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교노동자였다. 직접 가르치는 분야뿐 아니라, 급식, 행정, 돌봄, 교육 지원 등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할 때이다.

교육 재정 총량은 정해져 있는가?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국가의 교육 재정 총량을 정해진 것으로 보고, 교육공무직 같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다른 교육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보는 교사들도 있다. 사실 지금도 학교 현장에 지급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는 다른 교육 예산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도마 위에 올려가 있다.

그러나 교육 재정을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면, 정규직 교사를 더 충원하는 등 다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기 힘들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을 빌미로 지금도 교육 재정 감축 방안(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부금을 통한 교육청 통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재정이 고정돼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학교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해 교육 재정을 늘리고, 교사를 충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차별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당장은 정규직 교사나 교육 공무원에게 타격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더욱 열악하게 하며, 학교 교육을 악화시킬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이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이 성과를 거둔다면 학교에 필요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에 정규직 교원 채용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기 수월해질 것이다. 실제로 영어전문회화강사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융합과학교육강사 제도 도입을 유보시키는 힘이 되기도 했다. 경쟁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소외를 겪고 있을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이기도 한 셈이다.

결국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조직적 운동이다. 그러려면 더 큰 단결이 필요하다. 이미 학교에는 시간제·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 교원 20만 명이 있고, 각종 강사와 교육과 행정을 지원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 정교사들이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저항력이 약화될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와 연대

전교조는 학교에서 정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때부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해 왔다. 사실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며 싸워 온 역사를 전교조 교사들은 바로 옆에서 지켜봐 왔다.

그래서 전교조 안에는 교육공무직법안이 철회되는 것에 안타까워 하고, 더 나아가 참담함까지 표하는 활동가가 적지 않다. 전교조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 이상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했다.(물론 그 모두가 부칙 2조 4항까지 찬성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교사 자격과 관련 없는 직종에만 한정해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것은 전교조에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2016년 상반기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영어전문회화강사 같은 강사 직종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의견 때문에 전교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0만 명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요구를 공식 지지하지 못하는 혼란이 있었다.

물론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안에는 의식 수준이 다양한 조합원들이 있다. 전교조 지도부로서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는 ‘박근혜 교육 정책 전면 무효화’를 내세우며 투쟁을 통해 법외노조를 되돌리겠다는 좌파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공약이 실현되려면,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해 학교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직종이 무엇이냐를 뛰어넘어 ‘노동자’ 계급으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단결해야 한다. 참교육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강요하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정부가 비정규직과 정규직모두 가리지 않고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하나의 사용자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꽤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2020년까지 교사가 약 7만여 명 더 필요하다. 그만큼 참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그 일환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 출발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이다.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가 조성하는 소외와 분열에 흔들리기보다는,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단결을 중시하자. 그것이 진정으로 박근혜식 교육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