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슨 재판이냐” 하며 눈물을 흘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됐다. 그리고 그 광경만으로도, 이 재판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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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좌파가 앞장서서 국가더러 박유하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박유하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법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논할 때는 구체적 맥락을 따져야 한다. 즉, “누구의 자유이고 무엇을 하려는 자유인가”를 물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처럼 천대받고 짓밟힌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발언과 주장까지 진보·좌파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한일 관계 개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 ‘위안부’ 합의 유지 문제는, 올해 대선과 한일 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황교안 내각이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공격하고 있다. 황교안 내각이 ‘소녀상’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까지 만든 상황이다. 법원이 박유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국 국가가 일본 제국주의와 협력 강화를 위해 또다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를 매몰차게 저버리며 그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이번 판결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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