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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이 기사를 읽기 전에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를 읽으시오.

인천 지역에서 산재를 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해 한순간에 “불법”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파리디인 씨는 도금 세척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두 달간 10여 일밖에 일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파리디인 씨가 꾀병을 부리고 “개긴다”며 지난 2월 17일 공장 기숙사에서 강제로 쫓아냈다.

파리디인 씨는 쫓겨나기 전 이미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이탈 신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파리디인 씨는 산재를 당한 것이지 무단 이탈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허위 신고였다. 산재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었다.

사업주의 전화 한 통으로 이뤄지는 이탈 신고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박탈해 이주노동자를 한순간에 “불법”, “범죄자”로 만든다. 게다가 나중에 사업주가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한 것이 밝혀져도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결국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언제 단속·추방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린다. ‘인간 사냥’으로 불리는 살인적인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도 적지 않게 벌어진다.

방기

미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난 파리디인 씨는 인천 서구 고용센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는 ‘공장에 다시 가보고, 못 들어가면 친구 집에 가서 자라. 노동청에 가서 체불임금 및 폭행 사안을 처리하고 오[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구 고용센터는 허위 이탈 신고 서류를 받은 2월 10일부터 파리디인 씨가 쫓겨난 일주일 동안 이탈 신고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안 한 상태였다.

만약 “서구 고용센터가 [허위 이탈 신고에 대해] 얼른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원칙을 단호하게 설명하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면, 이 추운 날씨에 파리디인 씨가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인천이주운동연대·노동자연대 인천지회가 낸 의견서)“이다.

그러나 서구 고용센터는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가 항의방문을 하기 전까지 사업주와 노동자를 조사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래 놓고 “아직 이탈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이 사건이 빨리 처리된다고 갈 곳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뻔뻔하게 나왔다. 사업주가 실수로 이탈 신고를 낸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사업주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는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줬다.

사업주가 이탈 신고를 무기로 이주노동자를 협박·탄압하고, 고용센터는 사업주 편만 드는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 또 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고용을 해 줘야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강요당하며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용허가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인천이주운동연대·노동자연대 인천지회는 고용센터를 규탄하며, 허위 이탈 신고를 낸 사업주를 강력 처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는 앞으로도 허위 이탈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천서구 고용센터는 파리디인 씨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황교안의 수구보수적 경력들”을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