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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사회적 총파업 공동행동” 출범하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쟁취하려면 그것를 강제할 힘을 가진 단결된 노동자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해소”를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제시하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월급 환산 209만 원)을 핵심 요구에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노동자 계급이 지난 10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 없는 성장’으로 고통받았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상당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백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의 저임금층은 전체 노동자 중 468만 명, 즉 노동자 4명 중 한 명 꼴이다.(2017년 민주노총 임금 요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한다. 물론 그렇게 올려 봐야 2~3인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생계비 평균치인 2백20여만 원에서 3백40여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래서 즉각 2018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실시하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이런 요구를 내놓고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하순에 파업에 나서고 거기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마땅히 지지할 일이다.

4월 5일 민주노총이 발의한 “(가칭)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사회적 총파업 공동행동”이 출범한다. 현재 이 연대체에는 좌파 단체들과 노동단체들, 청년·여성·장애인·성소수자 단체들이 주로 참가하기로 했는데 장차 더 확대될 수 있다. 물론 노동자연대도 이 연대체에 함께하고 있다.

방법

연대체 내에는 “사회적 총파업”을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적 시민단체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철폐 같은 요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를 두고 상이한 입장들인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온건파들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투쟁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민적 요구를 내세워 사회적 지지 여론을 형성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는 파업을 앞세우면 시민단체와 중간계급 단체 등 비노동계급 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존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 진지하게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단체들도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이 운동에 적극 참가시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단체들이 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개념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활동을 넘어 ‘각계각층’의 공동 행동을 강조하는 걸로 비약하고 있다. 조직 노동자만으로 싸우지 않고 훨씬 폭넓게 다른 노동자들도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은 선하고 장한 발상이다. 하지만 계급의 ‘경계를 넘어’ 국민적으로 저항하겠다는 건 오히려 소기의 성과를 못 얻게 만들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잘 싸워야 다른 ‘민중’도 운동 쪽으로 빨려 들어올 것이다.

민중주의 방향으로 이끌릴수록 노동자들의 독자적 요구와 투쟁에 대한 선명성은 흐려진다. 예컨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불편하게 느끼는 중간계급을 고려해 중소상공인들 지원 방안과 재벌 개혁을 나란히 부각하자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반재벌(반독점) 인민전선 정치는 계급 연합으로 나아가면서 아래로부터의 계급 투쟁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약점이 있다.

6월에 몇몇 비정규직 노조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고, 일부 산별·연맹들도 임단투 시기 집중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재벌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이윤 몫을 빼앗아야만 성취할 수 있는 요구이다. 그러므로 이를 강제할 힘을 가진 일반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성과연봉제 및 노동 개악 저지, 구조조정 반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들과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투쟁이 연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