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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올해 노동절에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 · 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고 한다. 청년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촛불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이었다.

퇴진 운동 내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 광장에서 지지를 받은 이유다. 민주노총의 이 요구들은 지난 5개월 동안 광장에서 외친 ‘적폐청산’ 중 중요한 요구들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지만 당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저임금, 노동시단 단축, 전교조 합법화 등 중요 공약들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와 권한만으로도 지금 당장 가능한 요구들인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문재인에게 “[민주노총]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며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소득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12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하고 끔찍하다. 따라서 지금 양보를 해야 할 대상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포함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유감스러운 후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5월 27일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약칭 만원행동)이 문재인 정부에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대중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또 이 집회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만원행동의 6월 30일 집회를 건설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만원행동에는 문재인의 최저임금 공약 후퇴를 반대하는 것이 곧 문재인의 공약(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또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처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공약 후퇴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단호하게 맞서기 어렵게 만든다. 문재인이 즉각 1만 원 인상이 아닌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제시한 근거도 바로 이런 이유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만원행동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당장”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