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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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2년 안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커플은 스스로 호정사무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입법원
이번 헌법 해석안을 신청한 주체는 대만 동성애자 운동의 선구자인 치이자웨이
대만 사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3월 동성혼 헌법 해석 변론회를 열었고, 두 달 뒤 해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해석문은 민법의 동성 결혼 금지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인민혼인자유와 인민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먼저, 대법관회의는 혼인 자유가 인격의 건전한 발전과 인간 존엄 유지에 관한 것으로 보고, 혼인이라는 친밀하고 배타적인 영구적 결합에 대한 요구·능력·의향·갈망에 있어 동성 성적 지향자는 이성 성적 지향자와 일치한다고 봤다. 따라서 동성애자도 헌법 제22조 혼인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평등권에 대해서도 현행 민법에서 1남1녀의 결합 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동성 성적 지향자의 혼인 자유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7조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대법관회의는 또한 명확하게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한다. 해석문에서 “성적 지향은 바꾸기 어려운 개인의 특징
그러나 이번 헌법 해석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동성 결혼 평등권 보장을 민법 수정으로 할지, 아니면 특별법 제정으로 할지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재량권을 입법 자유로 치부했다. 대만의 성별단체
지난해 12월 26일 대만 입법원의 사법·법제위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민법 수정안을 설명하는 제1독회를 했지만, 그 후 보수적 종교·학부모 단체의 거센 반대로 방치돼 왔다. 법안은 후속 여야 협상을 거쳐 제2, 3독회를 통과해야 한다. 동성결혼 지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법제화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대만이 정말로 ‘아시아 성소수자의 등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