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호소 후 자살한 여성 대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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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해군본부 소속 여성 대위가 최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은 해군 모 대령을 직속부하인 여성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26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 대령은 여성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김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성 대위가 죽음으로까지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군 1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여군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상관이 회식 중 여군들을 ‘도우미’처럼 불렀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2014년 군인권센터의 조사를 보면, 여성 군인 1백 명 중 19명은 성희롱을 당한 바 있고, 28명은 성희롱을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2015년 백군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 군인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모두 1백91건이었고, 그중 성범죄 사건은 1백24건
위선
그런데도 군 당국은 안이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최근
2014년 성폭력 방지를 위해 도입한 “회식 지킴이 제도”는 한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고 회식 자리를 지키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었고 범죄는 20퍼센트나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당국이 군대 내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 내 성범죄 해결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다.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3퍼센트였고, 피해 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90퍼센트나 됐다.
성범죄에 대한 군 당국의 너그러운 태도는 합의 하에 동성 간 성관계를 한 A대위가 군형법 92조6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된다.
군대의 본질을 생각하면 군대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폭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인 군대는 권위주의적 위계 체계 없이는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사회의 다른 부문들보다 차별이 폭력 등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여군들도 차별받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