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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하라

전국의 건설 노동자 1만여 명이 6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상경하는 노동자들은 전국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형틀목수들이고, 철근공 같은 노동자들도 일부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 안정, 임금 인상(형틀목수 기능공 기준 일당 20만 원), 유급휴일·특별유급휴일·휴업보상 확대, 연차수당 지급, 토·일요일 근무 시 오후 3시 작업 종료 등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전국의 건설 현장에 적용될 표준임금과 노동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토목건축분과 노동자들 ⓒ이미진

건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도록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이윤을 불리기 위해 법으로도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을 시행하고,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줄여 왔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일감이 줄어드니 일당이 낮아져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 지역별·현장별로 노동조건은 천차만별이고,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속된 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임금·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최소한 같은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상향된 임금과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했다. 예컨대,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지에서 이 투쟁들이 성과를 낳아 지역 차원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도 수천 명이 노동조합으로 모여들었다.

’건설 현장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움트면서 최근 2~3년 사이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가 크게 성장했다. 조합원 규모가 3천 여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약 1백70개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들에게 ‘전국 차원의 중앙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적정 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전국적 단체협약

지금 기업주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노조의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의 일당이 높다며 임금 인상 요구가 “도 넘는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봤을 때,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다. 건설 노동자의 90퍼센트가 삶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보라.

건설 노동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60~7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일당으로 치면 평균치에 가깝지만,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전체 상용직 평균의 60퍼센트(1백49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 1순위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20대 비율은 2000년 17.2퍼센트에서 현재 6.7퍼센트로 크게 낮아졌다. 청년들은 이 일자리의 특징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10년이든, 20년이든 일해도 같은 임금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노동 환경”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열악한 조건을 조성한 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 미국의 일부 주(州)가 공공 공사 발주 때 “적정임금제”를 시행한 것이 민간 부문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의 절반 이상을 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들은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관심이 없었다. 2008년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도 법을 어기기 일쑤였다. 투쟁에 밀려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할 때조차도, “기업의 이윤 손실이 가장 적은” 방식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려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탄압을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취임 후에도 버젓이 문제가 자행되고 있다. 예컨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5일 충남 세종시의 건설노조 지회장은 8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이것이 “공공 공갈죄”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특히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후퇴할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에 순순히 양보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투쟁의 힘을 발휘해 조건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상경 총회에서 쟁의를 결의하고, 이를 발판 삼아 실질적인 투쟁을 건설해 나가며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아직 노동조합으로 가입돼 있지는 않지만 열악한 조건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지지와 투쟁을 이끌어 내며, 투쟁과 조직을 더 확대해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토목건축분과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기계, 중앙교섭을 진행 중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길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외국 인력 불법고용 근절’이 효과적 요구일까?

효과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투쟁과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토목건축분과의 주장과 전술 중 곱씹어 볼 부분이 있다.

토목건축분과는 상경 총회를 앞두고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집중 투쟁을 재개했다. 또, 불법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고용을 위해 ‘외국인력 불법고용을 근절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이 확대됐다는 진단은 옳다. 토목건축분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불법하도급 하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위험하다.

토목건축분과는 ‘불법고용 근절’ 요구가 사측의 불법성을 들춰내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이주노동자들에게 ‘건설 현장을 떠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크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의 골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5월 8일과 6월 16일 광주와 경기도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불거진 폭력 사태도 이렇게 패인 감정의 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주노동자는 다단계 하도급의 일부 책임자가 아니라, 그 피해자다. 내국인 노동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없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도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볼 때, 이주 노동자 고용 근절은 결코 불법하도급 폐지의 방안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런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조건에서 신음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손잡고 직접 고용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기업을 더 크게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노동자들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지상층 골조공사는 고강도 노동이기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강도 노동에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지상층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 조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정부와 기업주들이 호시탐탐 노조를 탄압하며 미조직된 노동자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불법고용 근절’ 요구는 도리어 저들의 이간질과 고립 시도가 더 잘 먹히는 악효과를 낼 수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끌어 내기 위해, 어떤 요구와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