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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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추진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로 본인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둘째로 백보 양보해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비대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일심회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 기밀 탐지·수집·전달과 관련해서도, 이정훈 당원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2심·3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최기영 당원의 경우에는 일부만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내 선거와 관련해 어느 그룹이든 작성할 수 있고 작성했을 법한 일반적 자료로 보입니다. 대부분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이 누구다, 몇 년생이다, 이런 것을 파일로 갖고 있었다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기밀이란 규정이 우리 나라만큼 넓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뒤지면 나올 만한 자료들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이면서 사상과 정치 활동 자유의 문제, 양심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심회’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진보 운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이고 음해인 것입니다.
‘양심수’에 대한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기원, 피부색·언어·국가·사회의 차이,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투옥·구금된 모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기영·이정훈 당원은 1백 퍼센트 양심수인데, 이들을 제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이 당원 정보를 외부 세력인 북한 당국에 넘긴 것은 ‘간첩 행위’이지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문건들이 왜 당의 기밀이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외부세력인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한총련, 한국노총 같은 곳에 소속된 당원들이 그 단위에서 요즘 민주노동당의 내부 현황을 전하면, 그 당원은 외부 세력에게 정보를 전했기 때문에 징계 받아야 합니까? 한발 더 나아가, 국외의 각종 진보적 인사·단체·정당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해 일본 공산당과 평화 운동 관련해 교류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민주노동당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당의 정보를 누설한 것입니까?
저는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라고 봅니다.
이른바 “종북주의 청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을 빌미로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후퇴·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누가 ‘과격 정당’, ‘데모 정당’ 이미지가 있다고 비판하면, 각종 집회에서 ‘폭력’ 휘둘렀다고 처벌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당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것이니까 출당시켜야 합니까? 마찬가지 문제인 것이지요.
비대위가 다양성,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존중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만 정치적 조율·타협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쪽을 공격해서야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정리 조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