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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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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주 최후진술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

레프트21 70호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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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거리판매를 집회신고 하고 팔라는 얘기는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부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김문주 씨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신문판매 형식을 띤 집회다, 근데 집회신고 안 해서 죄가 된다, 처음이니까 봐준다, 이거 아닙니까?

신문을 파는 게 어째서 죄가 됩니까?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아니라서, 내용이 너무 좌파적이라서 문제라는 겁니까? 신문 팔 때마다 집회신고 하고 팔아야 한다는 얘깁니까.

신문 판매를 이런 식으로 제약한다고 해서 이 사회의 모순과 불만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레프트21〉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신문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 사회를 분석해서입니다.

주류 사회는 마르크스주의를 한물간 사상으로 보지만, 이 사회 지배자들에 강한 불신,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분노, 대안사회에 대한 동경이 제가 이 신문을 읽게 된 계기였습니다.

〈레프트21〉을 읽어보면서 이 사회의 억압과 불평등이 일어나는 이면에 자본주의가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도 자본주의와 연관돼 있다는 점, 이 자본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이 현실을 극복할수 있다는 점, 북한과 중국, 소련, 쿠바 등은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 건설된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라는 점, 그 사회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는 점을 〈레프트21〉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레프트21〉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기적으로 거리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레프트21〉 같은 좌파신문을 거리에서 집회신고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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