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성소수자 서울시의회 농성:
“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도 포함해야”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50여 명이 서울시의회 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올해 9만여 명이 서명해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그동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온건한 개혁 조처조차 극렬하게 반대한 우익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입법을 막으려고 온갖 저주와 협박을 퍼부어 왔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우파적 압력에 타협해서 가장 민감한 “성적 지향”과 “임신과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16일로 예정된 정기 회기에 맞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점거 참가자들은 농성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절박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 왔지만,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시의회[가] … 너무나 무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삭제하라는 일부의 압력은 이런 사유로 차별이 일어났을 때 더욱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조항 삭제는 “‘어떤 사람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하는 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미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주장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점거자들의 호소처럼 “차별 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다.” 체제가 평범한 다수를 분열시키려고 만든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이들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