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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집회 참가 벌금형 2차 재판:
“재판부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12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김무석 동지의 재판이 있었다. 그는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뒤 벌금형을 받았지만 1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해 2차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김무석 동지의 모두 진술을 가로막고 심지어 “정치 논리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끌어내기까지 했다.

우익 판사의 횡포가 알려지자 김무석 동지를 지원하겠다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가 무료 변호에 나섰다.

검사 측은 목격자라며 한 의경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지만, 그는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 측은 ‘죄’를 입증할 어떤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겨레〉 기자는 김무석 동지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쌍용차 사측과 경찰의 야만적인 진압 과정을 증언했다. 연행 당일 아침 쌍용차 사측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구사대를 동원해 공장 앞 농성장을 공격했다. 경찰은 이런 구사대의 난동을 제지하기는커녕 피신하는 노동자와 시민 들을 뒤쫓아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김무석 동지는 당당하게 최후 진술을 했다. 이번엔 우익 판사도 찍소리 못했다.

“이 나라의 법 질서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파수꾼이 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이 구사대에게 폭행당할 정도로 폭력 사태가 심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검사의 공소사실에도 경찰과 사측의 합동작전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위로 나서게 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제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다음 선고 공판은 1월 1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린다. 법정 투쟁의 승전보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도 김무석 동지의 법정 투쟁에 끝까지 응원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