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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 대폭 인하, 교육재정 확충, 교직원 지위 보장을 위한: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 학생 4천2백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 이득”이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 본부는 편법으로 고액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부과했다. 부산대도 2011년 등록금의 81퍼센트가 기성회비였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고등교육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각 대학 본부들도 정부 교육정책에 부응하며 수십 년간 기성회비를 인상한 장본인들이다.

이런 부당한 기성회비는 폐지돼야 하고, 등록금도 대폭 인하돼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와 대학 본부는 “기성회비 용도 불법 시정”에만 초점을 맞춰 교수·교직원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 부당 징수는 교수·교직원의 탓이 아니다.

특히, 기성회가 고용한 교직원들은 사실상 대학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공무원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산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위원들이 “등록금 인하는 이미 책정된 교직원 급여보조 경비 삭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은 실수다. 이런 입장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

판결 후 한국대학생연합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확대하고 “전국 국·공립대가 연합해 부당한 기성회비를 전액 반환 받겠다”고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함께, 대부분 기성회비인 등록금의 인하를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

부산대 학교본부는 등록금을 겨우 5퍼센트 인하하겠다고 한다. 판결 후 부산대 총학생회는 등심위 재개최와 등록금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총장은 ‘등록금 인하율이 이미 정해졌다’며 재논의조차 거절했다.

총학생회는 협상 기구인 등심위에만 기대려 하지 말고,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알리고 본부에 항의하는 대중적 학생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 학생들과 연대해 정부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승소에서 보듯,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가 높다.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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