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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 학교폭력 해결?:
이명박 정부야말로 ‘일진’이다

2월 6일 정부는 처벌과 규제 강화를 골간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소수 일진 학생’을 격리해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정부는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을 사법처리하고, 경찰이 졸업식 날 학교에 진을 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엔 경찰들이 학교마다 찾아와 일진 학생의 명단을 내놓으라며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앞으로 두 달간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 총선 때까지 치고 빠지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새삼스레 과장하고 부각시키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정부의 심각한 위기를 가리고,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다. 역대 정부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범죄와의 전쟁” 등을 벌이며 저항을 억눌렀다.

게다가 정부 대책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부적절한 방안이다.

학교폭력에서는 피해 학생이 다른 곳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등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소수 일진 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조처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방안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깊은 복수심을 만들어 낸다.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라면 징계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을 키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처벌 강화는 폭력적으로 왜곡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영영 인간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라는 책을 보면 학교폭력에 관해 현장 교사들이 8년여간 진행한 연구가 나온다. 그 책을 보면 복잡하게 얽힌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막으려고 때로는 사건을 일시적으로 숨기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려 깊은 방안은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사법 처리 대상일 뿐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학교폭력이 심각한 경쟁 교육과 소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교육계의 상식이다. 실제로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소외된 MB정부를 지나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학교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체제의 피해자인 학생들과 일선 교사들에게 떠넘긴다. 실제로 피해 학생의 상담·보호·치료비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의 구제 비용까지 개인들에게 떠넘기려는 방안은 역겹기까지 하다.

그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우익 언론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킨다는 글을 쏟아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입시 경쟁, 비민주적 학교 운영, 체벌 등을 완화해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비인간적인 교육을 바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우파들의 선동과 달리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상호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습 부진에 대해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진도를 벗어나 자유롭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치 참여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도 정치·사상을 자유롭게 밝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 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면 경쟁 교육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교사와 학생의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교원평가 등을 없애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경쟁적인 교육과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 투쟁을 통해 학생과 교사 들의 연대의식과 자신감이 높아질 때 진정으로 폭력이 없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