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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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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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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제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나갈 차례다

레프트21 75호 | 기사입력 2012-02-24 12:30 |
주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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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월 24일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모진 탄압 속에서도 2010년 25일간의 영웅적 점거파업 등 힘겨운 투쟁을 이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옳았음이 입증됐다.

그동안 가슴 조리며 판결을 기다린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동안 힘들게 투쟁하고 탄압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북받쳐 오른다”며 “이제 나도 정규직이이다!” 하고 말했다.

정말이지, 지난 몇 년간의 힘겨운 투쟁 과정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차별에 죽음으로 항의했던 류기혁 열사와 분신으로 맞섰던 2명의 동지들도 떠오른다. 이런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이야말로 이번 판결을 낳은 진정한 힘이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기아차 등 금속노조 소속 3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한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더 나아가 조선·철강 등 제조업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 등까지 널리 퍼져 있는 위장도급, 편법적 비정규직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총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불평했다.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어 온 기업주들의 노심초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것 외에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확약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해에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십자포화 탄압을 퍼붓고 감시와 통제로 일관해 왔다. 노동자들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20여 명 이상 구속, 2백여 명 이상 해고, 1천여 명 이상 정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을 당해 왔다.

사측은 최근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세지고 고용불안이 올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 번 투쟁의 기회가 열린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투쟁 확산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경총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반갑게도 금속노조와 현대차 정규직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지부 문용문 집행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고,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고도 했다.

현대·기아차 노조 등 금속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인상 등을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다함께도 이런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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