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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의 10가지 정책 공약:
“부자에게 세금을, 청년에게 희망을, 99%에게 권력을”

2월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13개 공약을 발표했던 통합진보당 청년비례후보 경선 김지윤 후보가 2월 25일 공약을 새롭게 정리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지난 10년간 두 배나 오른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짓눌려 있다. 졸업하는 대학생의 평균 빚은 1천3백만 원이 넘는다. 대학생 약 5만 명이 빚 때문에 대부업체에 시달린다.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은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5년 동안 무려 50배나 늘어, 3만 명이 넘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6퍼센트가 등록금 마련으로 고통을 느낀 적이 있고, 60퍼센트는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는 즉각 해결돼야 한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돈이 없어서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돼선 안 된다.

▶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 학자금 무이자 대출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국공립대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등록금의 80퍼센트를 기성회비로 걷어 왔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고통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공립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정부가 사립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줘야 한다. 그래야 학비가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려면 약 7조 원가량 필요한데, 정부가 교육재정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면 이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정부 교육재정은 GDP 대비 4.5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를 7퍼센트로 확대하면 30조 원 가까이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이 돈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미 권영길 의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안해 13조 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재원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돈벌이에 눈이 먼 사립대학들도 규제해야 한다. 사립대학들이 뻥튀기 예산 등 온갖 방법으로 쌓은 적립금이 10조 원에 달한다. 최근 고려대는 적립금으로 위험한 금융투기를 해 무려 2백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적립금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당하게 쌓은 적립금을 환수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데 써야 한다. 또, 사립대학들이 내야 할 최소한의 재정적 의무인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도록 강제해야 한다. 법정 부담금만 제대로 거둬도 교육재정을 5년간 1조 4천억 원 확충할 수 있다.

장기 무이자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일정 소득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뒤부터 상환하고, 상환액은 추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 신용불량자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모든 학자금 부채 이자 탕감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가 된 3만여 명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에 처한 청년들이 대출한 돈은 총 1천6백억 원 가량이다.(2011년) F-15K 한 대를 구입하고 운용하는 비용이면 이 돈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청년들이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이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

학자금 빚을 진 학생들의 이자를 탕감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합친 규모는 약 14조 8백억 원인데 여기에 올해 정부 대출 이자율인 3.9퍼센트를 적용하면 이자는 5천5백억 원가량이 된다. 이 돈을 지원해 청년들이 학자금 이자를 못 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

2. 청년실업수당 80만 원, 공공서비스와 녹색 일자리 100만 개

2011년 공식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4퍼센트)의 갑절을 넘어 8퍼센트나 된다. 취업준비생과 취업을 단념한 청년층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0퍼센트를 훌쩍 넘어 청년 실업자는 1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 경제 위기의 고통이 청년들에게 오롯이 전가돼 한 세대 전체가 대량실업의 고통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청년인턴제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단기·저임금 저질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청년들의 눈높이를 문제 삼아 왔다. 그러나 왜 미래를 위해 10대와 20대를 투자해 온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가?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있는데도 돈을 쓰지 않는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청년실업수당 80만 원 – 실업부조 신설

실업부조를 신설해 청년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청년실업자들에게도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최저임금의 80퍼센트)의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청년실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연간 2천3백 시간, OECD 평균은 1천7백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연간 노동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10인 이상 작업장에서만 일자리를 1백51만 개 창출할 수 있다(2009년 민주노총). 임금삭감·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공공서비스와 녹색 일자리 100만 개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2008년 기준 14.7퍼센트로 OECD 평균(21.5퍼센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 병원 신설(3만 병상×8=24만 개 일자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을 50퍼센트로 확대, 보육교사 2.5배 확충=30만 개 일자리), 실버 요양 시설 확충 등으로 교육·보육·의료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소 확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방사성 물질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화석연료와 핵발전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에 투자하고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전환에 투자하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간 20~30조 원을 투자하면 3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연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그 돈을 4대강 삽질이나 핵 연구, 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라 이런 전환에 써야 한다.

핵발전소 확대 중단, 관련 연구와 보조금 지급 중단,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중단만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인 석유 대기업에게 녹색일자리를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예산 마련 방안이 될 수 있다.

3. 삼포세대는 가라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50퍼센트로 확충

20~30대는 양육 부담 때문에 아이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출산 포기’ 세대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보육료 지원 대책은 이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턱없이 못미친다. 얼마 안 되는 돈을 그것도 일부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어린이집은 ‘꿀꿀이죽 사건’이 보여 주듯 보육의 질이 나쁜 경우가 많고, 대개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원비를 늘리는 데 강조점을 둔 민주통합당의 대책도 한계가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는 것이 훨씬 나은 해결책이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겨우 5.3퍼센트밖에 안 된다. 일본 58.5퍼센트, 독일 40퍼센트, 스웨덴 75퍼센트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전체 보육시설의 50퍼센트까지 확충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또, 질 좋은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임금을 인상하고, 2교대제가 가능하도록 교사를 2.5배 충원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일자리가 안정돼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확대

양육 부담은 단순히 보육비 문제만은 아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출산연령기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으로 인한 퇴직 압박을 금지하고, 일자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중소 작업장 여성들도 예외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평등한 육아분담을 위해 남성육아할당제도 도입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학 기숙사 확대 의무화

집값, 전셋값 폭등은 청년들의 한숨 소리만 키운다.

전체 가구의 40퍼센트는 무주택 가구다. 1백84만 가구는 인간다운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전세 임대료도 2010년 7.1퍼센트에 이어 2011년에도 12.3퍼센트나 올랐다.

그래서 대출 능력이 없는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고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20~40대의 청년들은 청년 시절 내내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대출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하우스 푸어”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반면 상위 5.5퍼센트의 가구가 전 국토 사유지의 7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7퍼센트의 가구가 전체 주택의 5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부자들과 건설사들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들은 부동산 ‘시장’을 키우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 이명박 정권도 집권 초부터 뉴타운 건설,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부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보급을 중단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혹은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려는 분위기다.

당장 7만 채나 되는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보증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86만 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전체 주택의 20퍼센트(2백80만 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대학 기숙사를 확충해 학생 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도시형 원룸 주택으로 미취업 청년과 학생에게 보급한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땅부자들의 비(非)거주 주택과 기업·사학재단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환수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유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후분양제 등으로 건설사의 이윤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다.

4. 경쟁 교육 No! 대학평준화 Yes!

▶ 대학통합네트워크(서울대 포함)와 공동학위제

소수 명문대부터 지방 전문대까지 층층이 서열화한 대학 체계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기 실현과 계발이라는 교육의 본래 의미를 얻지 못한 채, 극단적인 입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또, 서울대 법인화, 국공립대 통폐합 등으로 교육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시키고, 인간답고 평등하고, 진정으로 지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고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학벌 체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진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공립대 법인화를 폐기하고, 부실 사립대를 국공립화하는 등 국공립대를 전체 대학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정부 재정 지원을 늘려, 사립대 대부분도 정부 책임형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대와 정부 책임형 대학들을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해 대학 서열 체제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

▶ 입시폐지, 경쟁교육 반대

한국의 초중등 교육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는 입시경쟁이다. 성적에 따라 줄세우는 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창의력과 능동성을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당하고 심각한 소외·억압·차별을 겪는다.

입시경쟁을 없애려면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학시험을 폐지해야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실시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일제고사, 상대평가제, 교원평가제, 학교 평가제 등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국영수 몰입 교육을 낳는 ‘2009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몇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력을 존중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험을 확산해 전체 학교 혁신을 이뤄야 한다.

▶ 학생인권 신장

입시는 청소년 인권 문제 해결을 근본에서 제약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청소년 자살은 이틀에 한 명 꼴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낙오된 학생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될 리 없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도 경쟁 교육과 이것이 낳은 절망감과 소외에서 비롯한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조장한다는 보수언론과 우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체벌·성적 지향 차별·강제자율학습 금지와 집회 시위·두발 자유 보장 등은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 교육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5. 부자 증세로 서민에게 복지를

2010년 국내 1천대 기업의 순이익은 1백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퍼센트나 늘었다. 10대 재벌의 계열사 78곳이 2008년까지 적립한 누적 이익잉여금만 1백4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중 현금성 자산이 47조 6천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 같은 거대 기업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오히려 매출이 연 평균 16퍼센트씩 증가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해고, 저질 일자리, 물가 폭등, 늘어나는 가계 빚에 허덕이는 동안에 말이다.

이런데도 역대 정부는 법인세를 계속 깎아 줬다. 2001년 최고 세율이 28퍼센트였는데, 지금은 22퍼센트다. 이명박 정부는 90조 원 가까운 부자 감세를 하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2009년에 거둔 법인세는 그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수입보다 10조 원 가까이 적다. 이것은 한국의 조세 구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006년도를 보면, 삼성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법인세를 냈을 뿐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견줘 봐도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늘린 것도 아니다. 2010년 말 현재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유보율은 1천2백 퍼센트를 기록했다. 자산의 10배가 넘는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상장사 626곳의 유보율도 7백 퍼센트를 넘었다.

따라서 이익은 독점하고 경제 위기 고통은 전가해 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과세표준 1천억 원 이상 대기업(199개)의 법인세율을 35퍼센트로, 1백억 원 이상 대기업(1337개)의 법인세율을 30퍼센트로 인상해야 한다.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누진율을 높이고 부동산·주식 부자들의 자산에도 고율의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43~67조 원이 든다고 협박하지만, 이렇게 조세 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하고 기업들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늘려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이 부유세(자산 상위 10퍼센트)를 도입하면 세금 66조 원을 늘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6. 국방비 삭감, 징병제 폐지

▶ 국방비 삭감

한국 국방비는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군사대국이다.

한국의 국방비가 높은 데는 첨단 무기 수입과 유지비가 한 몫을 차지한다. 2006년~2010년 한국의 재래식 무기 수입은 세계 2위 규모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규모 방위력 증강사업이 진행돼 무기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에 약 1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무기 수입 계획은 실제 구입비만 26조 원이 넘을 것이며, 수입 후 30년 동안 운용비 및 성능개량비로 23조 원을 추가로 써야 한다는 추정이 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등을 근거로 군비 증강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누계는 약 2천억 달러로, 약 2백15억 달러인 북한보다 9배나 많다.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 차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한 요인일 것이다. 또, 한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추긴다.

군비 지출은 노동자·민중이 누려야 할 복지를 희생한 대가다. 한국은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9년 현재 GDP 대비 약 2.9퍼센트인데(SIPRI 통계), OECD 평균인 1.7퍼센트에 비교한다면 상당하다. 미국도 국방비를 감축하는 마당이다. 한국도 국방비를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해 그 돈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 예비군제 폐지-징병제 폐지

군 제대자들을 여전히 군사 작전의 일부로 편제하는 예비군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예비군은 2010년 3월 현재 2백93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민방위대원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1/5이 전쟁 준비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셈이다. 이는 거의 전시 수준의 규모다. 예비군제는 ‘병역 의무’를 이중으로 부가하는 것이며, 엄청난 낭비이기도 하다.

또, 궁극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고 징병제를 고수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 낭비다. 한국은 인구 1천 명당 군인이 14.5명으로 중국(1.6명), 일본(2.0명), 러시아(7.1명)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2013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독일도 최근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전에라도 복무 기간이 단축돼야 한다. 러시아(1년), 브라질(1년), 핀란드(6개월~1년) 등 주요 국가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1년 이내다. 복무 기간에 적정한 임금과 충분한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또, 대체복무제가 광범하게 도입돼야 한다.

징병제와 예비군제를 폐지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생산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사병 30퍼센트만 줄여도 연간 2조 원을 일자리 늘리는 데 쓸 수 있다.

▶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에 파병돼 있는 한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점령과 개입 정책 협력에 반대한다.

7. 민영화 반대, 주요 기간산업 국유화

이명박 정부의 KTX·인천국제공항 등 민영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의료민영화와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도 중단돼야 한다.

민영화는 요금인상, 노동자 정리해고, 서비스 하락, 대형 사고를 낳는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이후 통신비는 급격히 올라 가구당 평균 14만 원에 이른다.(2010년)

철로 보수를 민영화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났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2년 만에 요금이 14퍼센트나 올랐고 대형 사고로 5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0년에는 6개월 동안 사실상 열차 운행이 멈췄다. 결국 영국 철도는 재국유화됐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도 정부의 수익 보전액이 너무 커져 결국 재국유화했다.

민영화는 노동자·서민의 희생을 대가로 재벌, 투기꾼, 부유층만 배불린다. KT 민영화 과정에서 3만여 명이 해고됐다. 반면 KT의 대주주들은 2004년 한 해에만 수익의 절반이 넘는 6천3백억 원을 나눠 가졌다.

의료민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시켜 대형 병원과 보험사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준다. 의료비가 개인 파산 원인 1위인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민간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파괴한다. 이명박 집권 이후 건강보험료는 올랐는데 보장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더 나아가 통신, 정유사 등 민영화한 회사는 재국유화하고, 물·에너지·교육·통신·금융 등 주요 기간산업은 국유화해야 한다.

기간산업들은 재벌의 탐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그렇게 하면 통신비와 기름값, 공공요금을 대폭 인하해 살인적인 물가 인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8.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증가해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대학을 나오지 못 한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곧 청년들의 문제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은 그야말로 꼼수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면서 대량해고를 낳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고용유연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수준이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유연화를 국정 최대 과제로 삼으며 정규직의 고용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지키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묵묵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이 비극적으로 보여 주듯이,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주들과 정부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출산·질병이나 계절적 임시 고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을 확산시키는 파견법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을 조금 손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대신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파견법 철폐, 기간제 노동 사용사유 제한’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을 제정해야 한다.

▶ 정리해고 없는 세상

현행 정리해고법을 폐지해야 한다. 정리해고법은 정리해고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서 사실상 사장이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해 온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조해야 한다.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은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인상

현재 최저임금은 형편 없이 낮아서 노동자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인상해야 한다.

9. 한미FTA, 폐기만이 정답이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이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허가·특허 연계 제도, 역진방지(래칫) 조항,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은 한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즉, 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의료·전기·수도·가스·철도 같은 공공서비스를 기업들에게 넘겨 주는 장치들이다. 그 결과 평범한 99퍼센트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공공정책이 한미FTA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미국 기업이 제소하면 한국의 공공정책은 꼼짝 없이 국제중재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한미FTA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1993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졌다. 멕시코 경제활동인구 4천만 명 중 1천8백만 명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FTA는 환경도 파괴한다. 한미FTA 때문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고 유전자조작식품 규제가 완화됐고,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사라졌다. 이제 한국의 환경정책은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FT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지금도 재재협상 정도만 얘기할 뿐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으로서 모순을 안고 있다.

한미FTA 폐기는 가능하다. 서울대 정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교통상부의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을 살펴본 결과 당사국의 폐기 의사에 따라 종료된 조약만 30건을 넘는다.

10.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학벌 차별에 반대한다

▶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적 성별분리직군제 폐지

▶ 이력서 사진·키·몸무게 기재란 삭제 등 외모차별 금지 제도 도입, 성희롱 금지법(가칭) 제정

▶ 성별, 병력(病歷), 성적지향, 학력(學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교육, 고용(노동), 미디어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범죄를 방지하는 혐오방지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 법조항인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과 관련 병역법 폐지

▶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와 파트너십 인정

▶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도가니’ 사태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장애인등급제 폐지

▶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작업장 이동과 체류 보장을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 및 합법화, 결혼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난민 인정·지원 확대

▶ 학벌·학력 차별금지법 제정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후보 경선 ‘위대한 진출’은 만18세~35세(1976년 4월 12일~1994년 4월 11일)의 청년들이 선거인단(과 후보평가단)에 신청해 그 투표로 후보 1인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