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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오는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회발전연구회(이하 전공연)는 총회를 통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규약도 노동조합의 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에 따라 99년 1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적으로 연합회를 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명칭과 규약 변경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다름없는 직권면직과 연금법 개악 반대 투쟁을 진행해 오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고 있다. 전공연에서 활동하는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장협의회로는 권익을 찾을 수가 없다. 임금문제도 다룰 수 없고 단체 행동권과 협상권도 없다. 직장협의회는 한 마디로 사람만 모을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에 대한 열망은 아주 높다. 직장협의회가 인정된 99년이래 전국에 186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작년 연금법이 개악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개인부담금이 7.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증가했으며 연금 수령 액수는 더욱 낮아지고 연금 수령 나이도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 기업체의 70퍼센트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연금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 7월말까지 지방공무원 7천1백43명을 감원하려 한다.

적반하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난 활동이 불법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전국 행정 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건전운영을 촉구한 바 있는데도 최근 일부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 등 위법적인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행정상의 조치는 물론 사법조치 대상임을 통보한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거나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공직협 회원들로부터 투쟁기금 모금 행위가 적발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뿐만 아니다. 공직협은 기관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어떠한 항의를 해서도 안되며, 타기관이나 국회에조차 참석할 수 없다. 또 검은 리본을 다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 항의표시를 할 경우에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한 조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공직협이 진행해온 활동들이다. 정부의 협박에 대해 공직협의 한 노동자는 "노조 결성을 막으려는 사전차단의 의미다"며 옳게 지적했다.

전공연으로 조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7만 명 규모인데 전체 조직 대상은 40만 명이다. 만약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전국에서 단일노조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정부가 애초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공연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행자부는 총회에 참석하는 각 직장협의회 대표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는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더구나 노사정위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는 지키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탄압을 대비해 "피의자 조사과정시 유의 사항"까지 준비해서 숙독하고 있다. 한판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