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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정규직화고 과제는 투쟁입니다”

2월 23일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주역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동지를 만났다. 그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해고됐다. 그리고 2010년 25일간의 점거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수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지회가 2005년부터 투쟁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미 2004년에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은 2006년까지 계속된 투쟁에서 1백여 명이 해고되고 5백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류기혁 열사가 자결했고, 최남선 동지가 분신했습니다.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투쟁 과정에서 50여 명이 해고됐고 황인화 동지가 분신했습니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과 탄압을 가했던 것과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번 판결은 저 한 사람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것, 제조업 사내하청 전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사내하청이라는 고용관계는 폐지돼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책은 정규직 전환입니다. 단 하루를 일해도 사내하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이 돼야 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3지회가 슬기롭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측은 이를 시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정당한 요구를 갖고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제조업 작업장 전체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을 세워 사내하도급 폐지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투쟁이 미조직 작업장으로도 확대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