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미국 광우병 발생 파문:
2008년 촛불항쟁의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 글은 2012년 5월 1일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받았다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견됐다. 미국 농무부는 인간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다며 무역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1퍼센트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 6년 만에 다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식품 순환 체계와 사료 생산‍·‍순환 체계에 광우병 유발물질(프리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식품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당장 전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은커녕 검역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빗발치는 검역 중단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 촛불시위가 없었다면 이미 국내에 광우병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하려다 촛불 시위 때문에 추가협상으로 개방 폭을 줄이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수입 중단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다.

또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도 중단시켜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무엇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고기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식재료에 포함돼 있는 경우는 원산지를 알 수가 없다.

이참에 아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을 뜯어고쳐야 한다. 광우병 유발 물질이 미국의 식품 생산 체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을 막거나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발효된 한미FTA에 따르면 수입 중단 조처는 물론이고 검역 중단 조처도 ISD(투자자 국가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도 빨리 폐기해야 한다.

이번 파문은 2008년 촛불항쟁의 주장과 요구가 정당했음을 다시 드러냈다. 따라서 정부의 탄압으로 연행‍·‍구속되고 처벌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상회복과 보상이 있어야 하며, 특히 여전히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김광일 씨에 대한 수배도 즉각 해제돼야 한다.

사실, 2008년 촛불 항쟁은 ‘미친’ 소만이 아니라 ‘미친’ 교육‍·‍대운하‍·‍민영화‍·‍언론 장악 등 1퍼센트만을 위한 미친 정책들에 대한 저항이자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거대한 촛불 항쟁은 이명박 정부의 개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며 임기 초부터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동력이었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각종 부패와 비리가 연일 터지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광우병 문제가 이 정부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진보적 의제로 대중 투쟁을 건설해 저들의 분열과 위기를 가속화시켜야 한다. 다시 타오를 촛불은 2008년 촛불 항쟁의 요구이기도 했던 민영화 반대, 언론 장악 저지 등을 함께 내걸고 싸워야 한다.

우파는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끝이 모두 촛불”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저들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려면 노동운동과 진보 진영이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다함께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