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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법”은 정몽구 보호법이다!

 이 글은 5월 31일 현대차 노조 임단투 출정식에서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가 반포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6월에 개원하는 19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군사독재의 후예이며 친재벌 “유신공주” 박근혜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설움과 고통을 덜어줄 리 만무하다. 그런데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2월 23일 대법원은 “‘제조업 생산공정의 하도급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사내하도급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사내하청 고용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정몽구에게 눈엣가시 같던 법원 판결을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원하청공동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사내하도급법”이 “보호”하려는 정몽구는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맞서야 할 공동의 적이다. 만약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돼 사내하청이 합법화된다면 이것은 정규직에도 압박이 된다. 비정규직 공격의 다음 타겟은 정규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내하도급법”은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뿐 아니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나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입법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