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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에 학생 활동가 7명을 출교해 사회적 비난을 샀다. 출교생들은 사회적 지지 속에서 무려 2년 넘게 끈질긴 투쟁을 벌여 학교로 복학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섰다.

출교생 중 5명은 2010년 10월에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법원은 지난 6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전(前) 출교생 중 3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제까지 고려대 당국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죄’를 물으려고 치졸하기 짝이 없게 행동했다.

고려대 당국은 2007년에 ‘출교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도, 징계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고 그 수준을 퇴학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그런데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자, 2009년에는 당시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게까지 이전 징계를 소급해 무기정학으로 기록을 바꿔 버렸다. 그러나 무기정학도 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이미 졸업해 학생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무기정학 징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당국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소송을 완전히 기각해 버린 1심 판결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검찰·고등법원·대법원의 간부 법조인 출신들을 법률자문위원회로 둔 고려대 재단에 맞서 작지만 값진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출교 징계는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삼성 회장 이건희의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투쟁 등 수년간 학생들의 권익과 대학 기업화 저지를 위해 운동을 조직한 활동가들을 겨냥한 표적 징계였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명난 징계 때문에 2년간 천막 농성을 해야 했고 사회 진출도 늦어졌다. 학교 당국의 마녀사냥과, 끝까지 ‘무기정학’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비교육적인 태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았다. 학교 당국이 우리의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바꿀 당시 재학생이었다고 해서 이런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확인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그래서 대학 당국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학생들을 징계하고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