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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돌봄노동자대회:
돌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노동권을!

오는 10월 20일 (토) 오후 3시 30분에 보신각에서 제3회 돌봄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심선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부 부지부장이 돌봄노동자대회의 요구를 소개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 왔다. 심선혜 동지는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생생하고 절절하게 폭로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의 장인 돌봄노동자대회에 참가하자고 호소한다.

“이 일 너무 힘들어, 하지마”

복부가 산처럼 부푼 환자의 대변을 매일 치울 일은 더는 없다. 하루에도 수없이 냄새 독한 대변을 치우게 하면서 주변의 눈총까지 받아야 할 일은 없다. 이 환자가 죽는 날 밤 밤새 손잡고 기도하면서 편히 눈감게 했던 사람은 바로 간병인이었다. 간병인을 너무도 힘들게 했던 이 환자가 한 생애의 숨을 내려 놓던 그 순간 남긴 한마디는 바로 ‘이 일은 너무 힘드니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다. 가족과 연인에게,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들어야 하는 이 소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서글프게 한다. 다른 이를 돌보지만 정작 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 기왕 일하는 거 기쁘게 일하자고 아무리 매일 아침 다짐해도, 썩어 들어가는 몸과 마음을 안고 살다가 우리 자신이 병들어 이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의 많은 노동이 모두 힘들고 영혼을 갉아먹기 일쑤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돌봄노동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질 노동환경과 쥐꼬리 임금

감정을 상하게 하고 몸을 다치게 하는 노동환경도 문제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한다. 우리들의 임금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인은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려 해도 힘들게 사는 장애인의 형편을 보면 그 개인에게 수당을 청구하기 힘들어진다.

10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보육 노동자는 그나마 나은 편인가? 그들에게는 맘 편히 몸 편히 쉴 시간이 1초도 허락되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요구하면 뻔뻔하거나 배부른 사람 취급이다.

24시간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간병 노동자들,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세수할 기운조차 없어 물티슈로 대충 닦고 쓰러진다는 요양보호사들.

우리들의 임금은 왜 최저임금이거나 그만도 못해야 하는 것인가.

밤낮없이 이동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신해 운전하는 활동보조인, 자신의 책상을 찍고 있는 CCTV를 달고 사는 보육교사, 바닥에서 30센티미터 높이밖에 안되는 낮은 요양원 침대 때문에 무릎 꿇고 식사 돕고, 기저귀 갈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지치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돌봄 노동자들의 저질 노동환경 이야기 중에 치매환자를 보던 때 3일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얘기가 이 날 토크 1위로 선정됐다.

돌봄의 사회화

환자를 휠체어에 옮기다가 무릎인대가 파열된 간병인은 산재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아니, 환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당장 치료받으러 갈 수도 없다.

“우리는 산재 대상이니 좀 나은 편이네” 하고 말하는 보육 노동자, 이 얘기에 “우리는 쉬는 시간이라도 있지, 보육 노동자는 정말 힘들겠네”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헛웃음, 이 얘기에 “우린 가족 속옷은 안 빤다”는 재가 간병인의 기막힌 웃음이 이어진다.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바로 누군가의 손이 되어 이 사회를 사는 사람의 꼴이다.

돌봄과 인권. 서비스와 노동권. 이것들은 반대말인가? 누구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움직이려는 것이다.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는 함성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돌봄서비스 공공성, 사회적 책임강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노동권을!

-간병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법 동등적용!

-영유아보육법 개정, 8시간 2교대제 쟁취!

-가사노동자 ILO협약기준·근로기준법 적용, 고용·산재보험법 동등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법 제정!

우리가 요구하는 생활임금과 노동권은 제대로 된 돌봄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모두에게 돌봄을! 돌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노동권을! 제3회 돌봄노동자대회에 여러분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3회 돌봄노동자대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