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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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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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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화한 여론을 억압하는 선거법

격주간 다함께 28호 | 기사입력 2004-04-03 00:00 |
주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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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화한 여론을 억압하는 선거법

 

탄핵 반대 운동이 급격히 분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부쩍 높아졌다.

촛불시위에 참여해 우익을 규탄하고, 한민당을 조롱하는 온라인 풍자물을 만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어록을 전파하는 등 대중의 정치적 각성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법을 빌미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을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정 정당을 직접 거론하여 평가한 글을 단속하는가 하면, 인터넷 정치패러디물을 제작한 대학생들을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이 정치적 표현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거법 위반 안하고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는 법”이 유행이다.

“닭나라당”, “열린누리당” 등 가명 쓰기. 탄핵안 통과를 “그 짓”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하기. 특정 인물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패러디를 제작할 때는 눈에 검정 막대기를 붙이고 입에 마스크를 씌[우기]” 등.

그러나 선관위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처음엔 “퍼 나르는 행위가 문제”라더니 이제는 사실적 내용을 다루더라도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다면 …  언론사의 기사도 문제”다.

이러다간 술자리에서 동료들끼리 선거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판이다. 목소리가 높아지기라도 하면, 특정 정당에 대한 평가를 “유포”한 죄로 연행될지도 모른다. 박정희 정권 때 ‘막걸리 보안법’과 하등 다를 게 없다.

한편 선관위와 경찰은 단순히 말과 글만 억압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촛불시위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촛불시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이게도 경찰은 4월 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는 용인할 태세다. 종교행사라는 이유로.

촛불시위가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면 한기총의 집회는 기도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이 유독 인터넷의 탄핵 반대 게시물과 촛불시위에만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탄핵 반대 투쟁을 통해 드러난 급진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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