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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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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해도 보안법 위반?:
황당함 속에 드러나는 추악한 본질

강병준
레프트21 91호 | 201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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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거듭 희극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한 혐의로 11일 동국대 학생이자 진보신당 당원인 김정도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이다.

김정도 씨 자택에서 압수 수색이 있던 시각, 광주에서도 광주·전남 진보연대 사무처장의 자택과 차량이 압수 수색 당했다. 또한 그 전날인 10일에는 김정도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진보신당 당원 박정근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우파의 위기가 심화되자, 초조해진 정권이 진보 진영을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혐의로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압수 수색을 당한 이들은 모두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진보 단체 소속이었으며, 북한 지배자들을 비웃으려는 의도로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우스꽝스럽게 비꼬았기 때문에 법정에서조차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였다.

웃음

그럼에도 검찰이 박정근 씨에게 2년형을 구형하고 뒤이어 김정도 씨까지 새로운 희생자로 만들었다. 정권과 체제의 비판자들의 사상과 활동을 옥죄는 것이 국가보안법 수사의 진짜 목적인 것이다. 

지난 5월에도 경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 수색할 때 노동해방실천연대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도 함께 행패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여러 진보 단체들이 공안 수사의 반민주적 본질을 꿰뚫어봤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 차이를 넘어서 공안 탄압에 맞서 연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김정도 씨가 실제로 북한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안 탄압의 부당함을 고발하며 연대할 필요가 있다. 김정도 씨 본인 역시 올바르게도 이 점에 중점을 두어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김정도 씨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설사 북한을 찬양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가권력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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