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에 축포를 쏘듯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가 당선한 바로 다음 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남지역의 진보적 청년모임인 ‘푸름’도 압수수색 당했다. 야학과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해 온 청년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2012년 마지막 날, 독일 망명객 조영삼 씨는 18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입국하자마자 국정원에 의해 체포됐다. 조영삼 씨는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한 비전향 장기수
그리고 새해가 밝자마자 검찰은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아들 안영민 월간
‘국민대통합’ 운운하던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칼날이 여기저기를 쑤셔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안영민 월간
설령 이들이 북한 사회를 찬양·고무했다고 한들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적 탄압을 받았던 민권연대 활동가
특히, 안영민 월간
마녀사냥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뒷받침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