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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1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와 김영곤 분회장 ,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을 상대로 천막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걸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고려대 분회가 농성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건물에 진입할 때마다 학교에 5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

고려대 당국은 고려대 분회가 협상할 의지가 없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며 학교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진짜로 협상할 의지가 없는 쪽은 학교 당국이다. 학교 당국은 김영곤 강사가 노조를 설립했을 때부터 노조설립 인정 취소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마지못해 교섭장에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 대표라고 온 사람은 “나도 총장도 이사장도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말하며 고려대 분회의 요구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리고 절대 평가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우겨댔다. 그리고 응원단 해단식, 개교기념 행사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천막을 치울 것만 요구했다.

고려대 분회는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강사들의 시급은 10년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가 작년에 겨우 1천5백 원 인상됐다. 학교가 밝힌 방식대로 계산해도 고려대 분회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20억 원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학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5백억 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쌓아 왔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며, 학교 당국의 가처분 신청은 이런 정당한 저항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이러한 시도에 맞서 여러 학내 구성원들이 노조를 방어했다. 1월 16일에 열린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과 같은 정치 단체들을 비롯해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들, 동아리들, 학내의 모든 노동 조합, 민주동우회 등 26개에 이르는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학교 당국의 불통은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보충해 올 것을 요구했다. 강사노조는 시간을 좀더 벌 수 있게 됐다. 그 사이에 이 투쟁에 연대해 온 학생들은 강사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내용을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요구안에 추가하려고 애쓰고 있다. 학교 당국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정당한 저항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시키기 위해 연대를 계속 확산시켜야 한다.